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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육아휴직제가 보다 더 많은 혜택과 대상으로 상향 개편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를 중단하고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 더욱 좋아진 육아휴직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4 육아휴직제도 개편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무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배우자도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참여 필요

    기존 자녀 1명당 1년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부터는 6개월이 더 늘어나 혜택이 매우 좋아졌네요!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대상 X)

    기존에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 것에 비해 혜택이 매우 늘어났는데요, 상한액 역시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6개월 차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0~450만 원)

     

     

     

    육아휴직급여 금액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기간별 지급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 통상임금의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하는 당시의 임금 적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 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4 육아휴직제도 신청 주의사항

    6+6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통된 기간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이고,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일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동시에 사용된 3개월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 혹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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