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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급되며, 예산범위 내로 신청자가 모집됩니다.
본문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와 잔액 조회방법, 그리고 사용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자이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인 분들이 해당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상자 분들은 올해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이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는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주민센터, 온라인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카드신청서 작성 후 발급자격을 확인한 후에 현장에서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혹은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발급자격 검증 후 카드가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수령방법
- 등기: 신청 완료 후 최대 15일 소요
- 농협지점 방문: 신청 완료 후 약 2시간 이후 수령 가능
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 방법
문화누리카드 내역 및 잔액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을 시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서 가능하며, 이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최대한 모든 혜택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잔액은 다음 해년도로 이월 혹은 개인에게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분야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지정된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가맹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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