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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개학을 앞두고 자녀의 하교 후 시간이 걱정이시죠? 방과 후 혼자 있어야 하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대상

    기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 방과후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4시간 미만 시 지원 불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만일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양식을 통해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의 혹은 지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교사 배치에 따라 보육료의 50%인 23만 2천원 또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 시 지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⑦ 차상위계층의 자녀


    단, 다음의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의 전화로 유선문의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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