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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국민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직 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좋은 복지입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계약직 만료 후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복지인 만큼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복지인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취득기준, 실수령액, 신청방법, 수령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가입자가 실직 시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 이상
180일은 재직 기간을 세는 게 아니라 유급 휴가를 포함한 실제 근무일의 개념입니다.
즉,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는 주말 중 한 번만 유급 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 6일은 고용 보험의 경우 근무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도 근무일이 150일 정도가 되고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 정도의 근속기간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희망으로 사직서 제출 시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의 예시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① 출퇴근 애로사항: 회사 이전 또는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될 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권고사직: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연장근로 제한 위반: 이 사항이 1년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목적이 재취업 촉진이기 때문에 급여기간 동안 수급자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직무교육,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기간 및 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령 가능하며, 피치 못한 경우 최대 4년 동안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의 실수령액은 소정 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대기 기간, 취업촉진 수당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후 계산됩니다.
-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계산으로 산출되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23.01 이후인 경우 66,000원, 2022.01 이후인 경우 60,000원, 2021.01 이후는 54,216원
- 하한액: 이직일이 2023.01 이후인 경우 61,568원, 2022.01 이후인 경우 60,120원, 2019.01 이후는 60,000원
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록
* 퇴직한 회사에서 비협조적일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및 인정
5.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인증
6. 구직 활동 인정 시 실업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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