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나날이 치솟는 생활물가에 걱정이 많으시죠? 성실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본문에서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등 필요하실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과 더불어 다음의 재산 요건 역시 심사 기준이 됩니다.
- 2024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단,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 계산 방법
지급금액은 각 가구 별로 지급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다음의 표대로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 단독가구
(2) 홀벌이 가구
(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지급 기준일도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신청 시 보통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받으나,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각각 신청하여 두 번에 나뉘어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어플)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텍스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방법: 1번 누르기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문자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별표 (*) 후 나오는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어플) 신청
-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어플: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다양한 복지서비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