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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스트레스는 혼자 끙끙 앓으며 방치하기보다는 주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건강한 심리를 위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인데요, 누가 지원자격에 해당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란?

     

    정부가 청년들의 건강한 심리정서를 위해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유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2024년 기준 1990.1.1 ~ 2005.12.31 출생)

    - 소득기준 조건 없음

    선정기준

    - 1순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혹은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회/시간 지원 횟수
    사전 · 사후 검사 MMPI-2, BDI 등의 검사 도구를 활용한 개인 심리 문제 및 욕구 파악 1회/90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으로 대상자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 예방 및 개선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1회/50분 주 1회 (총 8회)
    종결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 판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 연계) - 1회

    - 기본 10회 지원 (3개월 간 주 1회, 사전 & 사후 검사 포함 횟수)

    - 필요시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지원 인력

    유형 제공인력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 심리·상담학과 전공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심리·상담학과 전공자

     

    지원금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예시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싶은 경우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고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장소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역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본인 해당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구 문의 필요)

     

     

    자치구별 담당자 찾기

     

     

    각 자치구 사이트에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검색 후 담당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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