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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란?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의 일종입니다.
각종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반복지카드와 유료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복지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통합복지카드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과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대부분 5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주민등록상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도시광역철도, 여객열차 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중 중증과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입니다. 중증의 경우 전 열차 50% 할인이 적용되고 동반 1인 할인이 포함되며, 경증의 경우 평일 50%의 본인 할인이 적용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검사비 할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중증의 경우 정기·종합검사비 50%, 경증의 경우 30%가 할인됩니다. 또한, 일반비 정기검사는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종합검사는 4만 5천 원에서 6만 1천 원 할인됩니다.
◎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시내전화는 월 통화료 50%, 시외전화는 최대 3만원까지 50% 감면됩니다.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하
중증장애인은 여름철에는 월 2만원, 그 외 계절에는 월 1만6000원으로 전기요금이 제한되고 주택에 한해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 방법
신규 발급
장애인복지카드는 인터넷 혹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장애인등록증을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
*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갔습니다.
2. 비회원 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각종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 (*) 표시는 필수 기입 항목이므로 빠트리면 신청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4. 모든 정보 기입을 끝내면 심사 과정을 위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후 재발급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최대 20일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