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을 매년 시행하면서도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신고한 자료 중 일부를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의미와 환급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의미
경정청구의 정확한 정의는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잘못했거나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아 세금 환급을 적게 받은 분들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월세 공제, 부양가족, 질병 치료비 등 민감한 정보나 회사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항목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 정정 요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한 뒤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기간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시점에 신고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면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서 [근로소득 신고] 클릭
3. 수정을 요청할 연도를 선택하고 확인한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4. 신고자의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공제명세서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
5.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 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 완료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이미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6. 이후 시정요구 사유를 명확히 한 후 보고서 제출
7. 이후 시정요구 관련 첨부 및 증빙서류를 홈택스로 제출
이렇게 접수된 정정 요청은 보고서 작성 후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