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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적정한 치료를 받아야 하나, 비싼 의료비로 인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작년 경남 창원의 간암 환자분은 4,457만 원의 총 진료비 중 이 제도를 통해 223만 원만 부담하게 된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은 본인 보험료 구간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구간 확인하기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셨으면, 어떻게 환급을 받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환급 방식에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납부 금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인 거죠.
사후급여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가능 시간이 오전 5시 30분 ~ 오전 12시로 정해져 있으니, 새벽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는 신청이 안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바로 로그인 합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 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진료받은 환자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일 환자가 장기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군입대, 출국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경우 다음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직계존속/비속 통장으로 환급 신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 위임: 위임장 신분증